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비공휴일 / 법정기념일 4.11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4월 13일로 기념해 오다가 2019년부터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3ㆍ1 운동 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 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한다. 이날은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 대한민국임시헌장 》 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ㆍ발포하고 국호 (國號) 를 '대한민국'으로 정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수립기념일은 1989년까지는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기념식을 주관하다 1989년 12월 30일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1990년 기념식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2018년까지는 4월 13일에 시행됐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됐다. 이는 역사학계에서 발견한 추가 자료를 비롯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변경된 것이다.
수립 기념식 행사는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리며, 광복회장의 임시정부 수립 경과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 축시 낭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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